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력추적관리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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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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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