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19-12-0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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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12-03 · 시행 2019-12-03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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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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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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