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실무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이력추적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2. 이력추적관리를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원 등 유관기관 이력추적 관리 업무 부장급 담당자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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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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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