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2. 임시회의 :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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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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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