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8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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