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3조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장은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월하여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1.국공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로 한다.2.사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정원내)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외 입학정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하며 다수 모집단위(학교 및 전공 등)의 통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등)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
④기준에 따른 이월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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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8 시행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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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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