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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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8 시행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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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