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4조 (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재발방지대책 마련
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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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8 시행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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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