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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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
②본 고시는 신입생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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