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5조 (부가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1. 특정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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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