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 소관 교육부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9-12-18 · 시행 2019-12-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