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2조 (급식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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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병동 간호사는 소관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 담당주치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배식 전에 식단에 의한 식사가 정확하게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병동 간호사는 소관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 담당주치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배식 전에 식단에 의한 식사가 정확하게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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