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급식은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임상영양과 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영양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양질의 임상영양 관리와 식사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의 영양사와 조리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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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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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