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7조 (식사 및 영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양실 담당은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개정 2019.11.29.>
②영양실 담당은 식단표에 의한 영양가를 계산하여 환자급식의 영양을 검토함으로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모든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④실시된 식단의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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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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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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