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5조 (식기세척 및 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식기 사용 후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②도기, 유리그릇 등 식기가 노후되었거나 금이 간 것은 폐기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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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리 및 배식감독제11조 · 검식 및 보존식제12조 · 급식확인제13조 · 식수인원 요구서제14조 · 영양상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식기세척 및 소독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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