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4조 (급식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내에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1.29.>1. 입원환자 급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2. 식단의 적정 여부 논의3. 주요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9.>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영양실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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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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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