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4조 (급식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내에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9.>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1.29.>1. 입원환자 급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2. 식단의 적정 여부 논의3. 주요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9.>
⑥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영양실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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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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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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