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9조 (배식)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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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자식사의 배식은 영양사의 감독 하에 조리원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식사의 배식은 영양사의 감독 하에 조리원이 실시한다.
②환자의 당일 마지막 식사와 다음날 첫 식사 사이의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환자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img id="545909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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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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