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9조 (배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식사의 배식은 영양사의 감독 하에 조리원이 실시한다.
②환자의 당일 마지막 식사와 다음날 첫 식사 사이의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환자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img id="545909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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