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 사항이외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영양실 관리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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