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3조 (식수인원 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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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병동에서는 식수인원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일 16:00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병동에서는 식수인원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일 16:00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환자 발생과 식이변경의 발생 시에는 식사시간 1시간 전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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