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3조 (식수인원 요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병동에서는 식수인원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일 16:00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환자 발생과 식이변경의 발생 시에는 식사시간 1시간 전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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