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4조 (영양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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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자의 취식상태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가 영양상담을 의뢰할 때 영양사는 영양상담을 행하고 그 결과를 주치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취식상태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가 영양상담을 의뢰할 때 영양사는 영양상담을 행하고 그 결과를 주치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양사는 전항 이외의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영양상담을 행하고 영양상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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