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제6조 (급식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급식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정하는 급식에 한한다.
②일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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