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제2조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부산광역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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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1 시행된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