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의2 (소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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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②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감찰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중요 감찰사건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 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지 않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7조의2,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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