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의2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1. 심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2. 심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②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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