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관련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감찰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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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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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