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의3조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의 내용과 정도, 비위행위자의 지위, 사회적 관심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징계청구 또는 징계의결요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제2의2조 · 소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의3조 ·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 구성제3의2조 · 소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의2조 · 위원의 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