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 계획 및 그 추진 방안2.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3.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조치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검찰청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요 감찰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2.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찰청 공무원이「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3.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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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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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