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이나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 중 1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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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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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