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위원 수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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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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