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7의2조 (전담위원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 감찰사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위원장에게 전항의 전담위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담위원은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당해 감찰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전담위원은 당해 감찰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담위원은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서류 등은 당해 회의종료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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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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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