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위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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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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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