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의견진술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비위행위자가 전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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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위원의 회피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7조의2 · 전담위원제도제8조 · 감찰부장 등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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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위원 수당제10조 · 비밀준수의무 등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