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의2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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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제7조의2에 규정된 전담위원이 지정된 경우 그 위원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제7조의2에 규정된 전담위원이 지정된 경우 그 위원을 포함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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