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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