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5조 (일시반출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 및 별표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 여부2. 일시반출예정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인지 여부3. 정기점검 및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해당 자동차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옆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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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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