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3조 (일시반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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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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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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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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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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