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8조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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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시반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등의 사실증명서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시반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등의 사실증명서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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