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일시반출의 신청조문 원문
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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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 및 별표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 여부2. 일시반출예정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
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