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일시반출의 신청조문 원문
    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시반출승인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 및 별표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 여부2. 일시반출예정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반입신고조문 원문
    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