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7조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시반출되는 피견인자동차의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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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일시반출의 신청제4조 · 일시반출기간제5조 · 일시반출승인제6조 · 반입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말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