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6조 (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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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시반출자동차반입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 | 처리기간 즉시 | 처리기간 즉시 일 시 반 출 자 동 차 반 입 신 고 서 | 일 시 반 출 자 동 차 반 입 신 고 서 | 일 시 반 출 자 동 차 반 입 신 고 서 | 일 시 반 출 자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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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