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11조 (일선청 특사경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의 특사경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운영비용 지원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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