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12조 (특사경 운영기관 별 전담 조직 구성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사경 운영팀은 특사경 운영기관의 특사경 전담조직 설립·운영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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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관리제8조 · 특사경 교육제9조 · 특사경 전담검사 회의제10조 ·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제11조 · 일선청 특사경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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