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5조 (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2월 일선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소속 기관별로 전년 1. 1.부터 12. 31.까지 업무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각호의 성과지표를 측정한다.1. 전문화율2. 전담조직화율3. 송치인원4. 송치율5. 기소율6. 특사경 수사지휘 지수
특사경 운영팀은 제1항의 성과지표 평가 결과를 일선청에 송부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지명 및 지명철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의 건의 등을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과 산출 방법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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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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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