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7조 (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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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및 특사경 지휘체계 현황을 전담검사 배치표 및 지휘체계 파일로 작성하여 상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및 특사경 지휘체계 현황을 전담검사 배치표 및 지휘체계 파일로 작성하여 상시 관리한다.
②특사경 전담검사 배치표는 일선청에 배포하여 특사경 전담 검사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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