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4조 (임무·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사경 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2.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3. 일선청 특사경 지휘지원 및 특사경 전담검사·부서관리4. 특사경 지휘 관련 매뉴얼 개발5. 특사경에 대한 교육 및 교육지원, 교육시스템 및 교육자원 개발6. 특사경 지휘 관련 일선청의 건의 및 애로사항 검토7. 유관기관과의 연락·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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