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6조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협조하여 특사경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협조하여 특사경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②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및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공동으로 매년 반기별로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