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10조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과장 등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특사경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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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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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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