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8조 (특사경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사경 운영팀은 상시적으로 특사경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특사경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특사경 교육 공급능력이 특사경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검 자체 특사경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③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에서 실시하는 특사경 교육을 지원한다.
④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사경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사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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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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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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