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8조 (특사경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 운영팀은 상시적으로 특사경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특사경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특사경 교육 공급능력이 특사경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검 자체 특사경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에서 실시하는 특사경 교육을 지원한다.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사경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사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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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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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