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9조 (특사경 전담검사 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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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사경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특사경 지휘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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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사경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특사경 지휘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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