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13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대상청을 정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전담 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지도점검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1. 일선청 특사경 전담부서의 운영현황2. 특사경 지명 관리, 특사경에 대한 교육, 수사 일반에 관한 자문 현황3. 각 분야별 특사경 기관을 검찰청 전담과 연계한 지정 현황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합동 수사 전개, 자문·지휘 업무 담당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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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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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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